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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해경 무동력도 예외 없다! 음주 서핑·카약도 이제는 불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제도 안착 위해 12.20까지 계도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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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