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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결산 통해 정책성과 점검…추경은 도민 체감 정책 중심으로

 

[아시아통신]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방 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정책 성과를 자세히 점검하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별 집행률, 불용 예산 발생 원인,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 방 위원장은 “유사 사업 간 통합ㆍ조정과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구조의 정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정ㆍ해양ㆍ축산ㆍ산림 분야의 예산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균형 있고 철저한 감시와 대안을 통해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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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