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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입법기관 특성 살려 규제철폐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 접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자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2025년 6월 4일 ~ 7월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선정될 예정이며 총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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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