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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수혜 대상 확대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신청기준 확대, 태아도 자녀 수 포함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공동주택 용도 제한 확대 및 2자녀 이상 요건 산정 시 태아도 자녀 수 포함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수혜 대상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2자녀 이상 가정을 선착순 선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어, 6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 제한을 풀어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사실상 공동의 거주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실제 아래층에 다른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라면 층간소음 예방 및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도 제한 없이 수직 아래층에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임신 중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출산 전 자녀를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준비하는 부모를 위해 2자녀 이상 요건 산정 시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이 경우 임신 24주 이상이고 출산예정일이 2025년 회계연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구군 실무 부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해 자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상세한 변경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재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5월, 2자녀 이상 가정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이후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라며,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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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