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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조언 추진

최근 동아시아 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최근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조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언은 울산시 감염병관리과와 5개 구군 보건소가 협력해 진행된다.

 

요양원 등 전체 감염취약시설 325개소 가운데 15개소를 선정, 보건소 감염병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조언을 추진하고 나머지 310곳은 자율 점검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조언 내용은 ▲시설 내 감염관리 체계 점검 ▲종사자 교육 및 예방물품 비치 ▲환경 소독 및 위생 상태 진단 ▲비상대응 체계 구축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등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침예절’, ‘손씻기 6단계’, ‘의심 증상 조기 발견’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연계 가능한 보고체계를 확립한다.

 

울산시는 이번 조언 결과를 토대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하는 등 시설의 방역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이 지역 내 확산의 기점이 될 수 있다”라며,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선제적인 예방 조언에 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방역 생활화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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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