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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25년 울주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 귀농인,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과 주택자금 등 2개 분야다.

 

농업창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지원으로 세대당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촌비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인의 신청자격은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에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재촌비농업인도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어야 한다.

 

귀농 희망자는 당해연도 전입예정자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접수 기간 내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선정자는 지원분야에 대한 사업자금을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최종 사업자금은 지역농협 등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를 비롯한 대출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후 배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울주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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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