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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고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도시경관 향상 기대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5월 1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울산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재)울산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총 6장 36조, 별표 11, 별지(서식) 2호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및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유형은 △자연경관형 △랜드마크 형성형 △도심경관 형성형 △강변조망형 △복합문화 형성형 △역사문화형 등 6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 등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다채로운 도시 풍경 조성과 도시 경관 향상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울산의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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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