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 이같은 중소기업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운데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배점에 반영하가기로 했다 . 반면, 분양주택 특별공급자로 추천받고도 청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는 등 특별공급추천관련 지침도 고치기로 햤다. 지난해 국민*민영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대상으로 2851채를 배정했지만 건설입지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시청자가 많지 않았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가운데 1145채만 공급대상으로 추청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 매입관련 융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6만채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지원자금은중소기업근로자와 중소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