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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1년간 발효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하여 총 164.06㎢로 유지된다. 지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 기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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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
[아시아통신]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선임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