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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이것만 지켜주세요

공사, 선관위‧법률 전문가 자문 토대로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정
공직선거법・철도안전법 근거 적법한 선거운동 보장하나 역 관리자에게 사전 요청 필요
개찰구 내(운임구역) 활동은 불허,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사항 허용
수칙 미준수 시 철도안전법 근거로 퇴거 요청…쾌적한 역사 이용 위해 협조 바라

[아시아통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오는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연설・권유 행위를 금하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올해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선거운동정당활동

사전 요청

(정당인 등역 관리자)

철도안전법 저촉사항 검토

(역 관리자)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확인

(역 관리자정당인)

이상 없을 시

활동 허가

(역 관리자정당인)

 

이에 따라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허용 가능 행위>

ㅇ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ㅇ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및 피켓팅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찰구 바깥(비운임지역)에서 타인의 통행이 지장이 없다는 전제로 가능하다.

 

<금지 행위>

ㅇ 현수막 게첨: 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역사 외부 장소에 통행 및 보행인 시야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ㅇ 연설・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ㅇ 배너 등 시설물 설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며,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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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