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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하여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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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