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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음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 발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번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금일 4월 29일 1차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금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하여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이른바 심스와핑)가 방지됨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또한, 조사단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BPFDoor는 리눅스 운영체계(OS)에 내장된 연결망 점검·걸러내기(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기능을 수행하는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악용한 백도어(Backdoor)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조사단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25일 민간기업·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와 더불어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약체계(시스템) 도입 및 경로(채널)를 확대하도록 SKT에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예약제로 전환된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신청·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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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