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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91명 보직대기...연봉은 그대로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 폭행등으로 징계를 받아 보직해임 살태에 있는 이눤이 91명에 이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중 1년 이상 보직대기 해당자도 포함되어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 김민기의원(더불어 민주:용인시을)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 대기 현황'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 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이다. 직업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에서부터 상사, 중사가 11명, 하사가 7명이다. 보직대기 기간을 보면 1개월 미만이 15명, 1~3개월 36명, 3~6개월 22명, 6~12개월 17명이었다. 해임사유에 있어서는 성(性)관련 범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무유기 10건 등이었다. 그런데, 장기 징계를 받고 있는 이들 군 간부들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보수규정' 제 72조에는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로 감액하도록 도;어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디 않다.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군 당국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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