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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위한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팀(대학생부)과 '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대학원생부)이 선정됐다.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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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