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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김영헌 의원, 김종현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 결산검사위원 위촉

 

[아시아통신] 포항시의회는 4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영헌 의원과 김종현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7일부터 25일간 2024년 포항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결산검사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해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표위원인 김영헌 의원은 “결산은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2024년 예산이 각종 규율에 맞게 집행됐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결산검사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촉장을 전달한 김일만 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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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