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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구, 구민과 함께하는 2025 을사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성료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가 후원하고 남구문화원에서 주관한 2025 정월대보름 행사가 12일 태화강 제1둔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채권 남구 부구청장과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 등 초청 내빈과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해 구민들과 함께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달집을 태우며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는 올해부터 태화강 국가정원 삼호지구 잔디원에서 태화강 제1둔치로 개최장소를 옮기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차 문제도 완화돼 행사 진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오후 2시부터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 존과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민속놀이 존은 최근 세계적인 흥행작인 ‘오징어게임’ 드라마에서 소개된 전통놀이(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로 꾸며져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행사 직후에는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가 이어져 주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건강과 행복, 풍요를 기원하며 우리의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로 오늘 행사가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 남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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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