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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포항시-포항지방해양수산청 머리 맞댔다!

소통 간담회 개최…해양수산 분야 역점 사업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4일 지역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손정호 포항시 해양수산국장과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 역점 사업을 공유하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항영일만항 내 낚시 명소인 북방파제의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확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과 장기면 양포항 마리나 계류시설 재설치에 따른 인·허가 제반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시는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정상 운영을 위해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시설 구비 등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향후 국제노선 유치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간담회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간담회 운영으로 해양수산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대구·경북 일원의 해운, 항만관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공유수면 관리, 수산, 등대관리 등 해양수산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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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