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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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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AI 학교폭력 이제 그만!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청소년 보호 3대 조례 정비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7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제 학교폭력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