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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2024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상

탄소중립 실천 앞장…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2024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해 격려하고자 대국민 공모 및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경제 전환에 이바지한 개인 12명과 기관·단체 5곳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울산 중구는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년 연속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를 하지 않고, 환경 점수 적립이 가능한 통컵(텀블러) 부착용 정보무늬(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중구청 직원과 통장, 환경단체 회원 등에게 배부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 주재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시행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발송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도 절수기기 설치 △점심시간 소등 △중앙현관 자동문 상시 개방 등 청사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은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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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