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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혁신도시의 랜드마크,『복합문화센터』개관!

2024.12.26.(목) 임시개관(시범운영) 후 2025.3.4.(화) 정식개관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부실시공 하자보수공사를 지난 11월 완료하고, 시민들이 여가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12월 26일 임시 개관한다.

 

복합문화센터는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된 후 누수 등 시설 하자로 인해 개관이 지연됐으나, 부실시공에 대한 대구시의 엄중 조치와 철저한 보수·정비를 거쳐 이번에 첫선을 보인다.

 

센터는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여가·문화 공간 마련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로 건립됐으며, 도서관과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센터 1층은 △ 수영장(성인풀 25m×6레인, 어린이풀 15m×3레인), △ 영유아 강좌실 및 전시실, △ 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방문객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센터 2층에는 △ 문화강좌실, △ GX프로그램실(요가, 필라테스 등), △ 다목적실(회의실 및 강의실) 등을 배치해 교양, 취미, 체험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3층은 도서관(종합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조성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한편, 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개관 기간(2024.12.26.부터 2025.2.28.) 동안 센터는 무료로 개방되며, 수영장(자유수영, 무료)과 도서관(도서열람, 대출 등)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평일 9시부터 20시, 주말 9시부터 17시, 수영장은 평일 9시부터 21시,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휴관일은 인근 도서관 및 수영장과 겹치지 않게 평일(화요일)로 정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 이용객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별 정원을 정하여 사전 예약제(온라인, 전화, 방문)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이용 방법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임시개관 기간 동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 불편사항, 운영시스템 등을 보완·개선하고, 희망강좌 수요 등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내년 3월 4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복합문화센터 개관으로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여가·문화 생활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해 개관이 1년 이상 지연된 만큼 그동안 개관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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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