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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 부과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 차량 601천 대 대상, 전년보다 13억 원 증가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601천 대 소유자에게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3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적용받던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연납 차량이 감소한 대신 정기분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여진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88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9.7%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67억 원, 북구 12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와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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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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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