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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국회 법률 통과

울산 중구 지역구 의정활동에 부지런함, 중구민들의 민원해소 우선

 

[아시아통신]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법률 ,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은행의 예금자보호준비금 , ▲ 자산관리회사 근거 마련

▲ 부실자산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 월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울산 중구 , 산자중기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10 일 ( 화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지난해 새마을금고들이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Project Financing Loan)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

 

이에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 예금자보호법 」 상의 예금보험기금 ,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 한국은행의 차입금 ’ 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또한 ,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성민 의원은 “ 예금자 보호를 통해 서민 금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라면서 “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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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