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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럼피스킨 발생 농가 방역 미흡으로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필요

발생농가 역학조사 결과, 방역 미흡사항 다수 확인되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등 처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 스스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침파리,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하여 발생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11월 하순 중 매개곤충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 시 산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하여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 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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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