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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 "민주노총은 정치파업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라!"

한겨례 신문 '간첩혐의 민주노총 간부 3명, 5~15년형 법정구속' 보도...쇼킹

 

[아시아통신] 민주노총이 태동된 노동자 도시 울산에서 활동하는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는 10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노조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정치파업을 전개하는 민주노총과 그 산하단체에게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치파업철회하고 현장에서 땀흘려야!]

 

민주노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탄핵 부결 시 항쟁으로 응징할 것"...국힘 해산 요구와 함께 양경수 위원장의 "탄핵 찬성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7일부터 적극적 범국민 촛불시위에 참여해 노동자와 청년 학생은 물론 시민들을 정치파업에 이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노동자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정치적인 현안일 뿐이다. 이를 빌미로 인해 노동자와 국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를 시급히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는 과거 노동자 도시 울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파업과 불법투쟁에 반대하는 노조간부들이 집결해 결성한 단체다. 지금 노동자의 도시이며 민주노총이 태동된 도시 울산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 오늘 경영계의 산실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경영계가 처한 현실이 어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12월3일부터 윤석열 내란 사태를 선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하고 불법적인 촛불시위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는 경고하는 바이다.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문제들은 정치인들의 몫이고 그들만의 리그다.

 

민주노총의 촛불시위는 불법이며 한겨레 신문에서도 헤드라인 기사로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3명, 5~15년형 법정구속...이라며 1심 재판부 "북한 지령받아 활동하고 보고문 전달"...한겨례 신문기사(2024.11.6)에서 보도됐다.

 

순수한 정신과 노동자를 위한 헌신으로 탄생했던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죄로 구속될 만큼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며 촛불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위라고 의구심으로 바라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과 기업이며 더 큰 피해자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오늘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불법시위와 정치적 선동과 정치적 행동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면 당연히 촛불시위와 선동 정치적 시위를 철회하고 땀흘려 일하는 일터의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10 일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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