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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발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농어민 사회적 가치 창출 보상 위한 지원 사항 담아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민과 어민, 농업과 어업, 농어민 기회소득, 안산화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지급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한 자 중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농어민 기획소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와 금액을 정해 안산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중 수령거부, 사망, 다른 지역 전출 등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에 조례안에 나온 보조금 준용 규정(안 제16조 제1항)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대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농민에게 지급하던 기본소득을 어민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그 취지인만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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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울릉도-독도 방문으로 독도사랑 의정연수 실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