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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파리 올림픽] 이어지는 금빛 쾌거에 웃음꽃 '활짝'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금빛 향연을 이어갔다.

3일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는 한국의 양지인 선수. 이날 사격 여자 25m 권총 결선이 프랑스 샤토루 사격장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천멍(陳夢) 선수가 3일 탁구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쑨잉사(孫穎莎) 선수를 4대 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우승의 기쁨을 누리는 천멍 선수. (사진/신화통신)
브라질의 곤살베스 페드로(앞) 선수와 중국의 취안신(全鑫) 선수가 3일 카약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카누 슬라럼 남자 카약 크로스1라운드가 베르 쉬르 마른 수상 경기장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3일 승리에 환호하는 도미니카의 캔디다 아리아스 선수. 이날 도미니카는 배구 여자 조별리그 C조 경기에서 네덜란드를 3대 1로 꺾었다. (사진/신화통신)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3일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 1로 이겼다. 이날 경기에서 리시브하는 안세영 선수.(사진/신화통신)
3일 사이클을 타고 출발하는 선수들. 이날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가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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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