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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맞게 소관 부서 조정하는 사항 담아

 

 

사진-현옥순 의원 발의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 조례안 제안설명 중인 현옥순 의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산시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로 구성된 ‘산업지원본부’를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산업지원본부는 IT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위원 모두 판단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구분하고자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변경하는 조항도 담겼으나,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2차 상임위에서 조례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현행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총선거’가 ‘의회를 처음 구성하거나 의원 전원을 경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라는 뜻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표기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라는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논의 되어 왔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을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맞춰 정비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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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