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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회 제안 규칙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대표 발의
- 접수 공무원 제안 제도 반려 사유 명시 등 제안 규칙 정비

사진-이대구 의원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상임위 통과.jpg

▲ 조례안 제안설명 중인 이대구 의원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제안 제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이 조례가 의회의 행정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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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