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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회 제안 규칙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대표 발의
- 접수 공무원 제안 제도 반려 사유 명시 등 제안 규칙 정비

사진-이대구 의원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상임위 통과.jpg

▲ 조례안 제안설명 중인 이대구 의원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제안 제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이 조례가 의회의 행정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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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