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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임위 통과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 국가 공무원 인사제도 개정 사항 등 반영

사진-김진숙 의원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임위 통과.jpg

▲ 조례안 제안설명 중인 김진숙 의원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23.6.13.)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 채용시험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의 별표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면서 입법 효율성을 도모했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 상황에 맞게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규칙의 신뢰성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향후 안산시의회 공무원 임용과 시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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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