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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시흥시 최대 100만 원 지원키로

-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 높아진 이자 부담에 사업 필요성과 적극 홍보 필요 부각

보도자료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jpg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문

 

 

<아시아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9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ㆍ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3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는 26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유자녀 224가구와 부부가구 3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5만 원으로 총 2억 5천여 원을 지원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높아진 이자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신혼 부부들에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시흥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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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 및 『2025 서울가족정책 심포지엄』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4(금) 11시,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20대 고광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각 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고광선 회장의 취임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이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고광선 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장수센터 활성화,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노인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