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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해당

6.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3일부터(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jpg

 

 

<아시아통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당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로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는 해당 구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253)또는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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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245호)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및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재정차별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