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퇴직자 및 퇴직준비교육 공무원 공로패 수여

인생2막을 열다, Bravo Your Life!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여유당에서 퇴직자 및 퇴직준비교육 파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로패 수여식을 열고 8명의 공직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이석범 부시장, 선후배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수여식 △후배들이 준비한 축하영상 시청, △다과회 등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 시장은 “그동안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신 퇴직 공직자들의 노고에 시민들과 선ㆍ후배 공직자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인생 2막도 멋지게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로패를 수여한 손연희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장은 “선후배 공직자들의 지지와 협조 덕분에 30년의 공직생활이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