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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가 밀집지역 불법유동광고물 민관합동 단속 실시

-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

43.안산시, 상가 밀집지역 불법유동광고물 민관합동 단속 실시(2).jpg

▲ 야간에 기습 설치되는 홍보물에 대한 단속

 

 

 

"밤만 되면 인도를 침범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주세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안산시지부와 합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비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시민과 방문객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합동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정비용역팀, 옥외광고협회 등 25명이 참석해 중앙동, 한대앞역, 상록수역 등 관내 대표 상업지역 중심으로 에어풍선 및 입간판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 종류와 적법한 광고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 상인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단속을 피해 야간에만 설치, 운용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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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