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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결실 맺을 것”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제3차 토론회 김교흥·신동근 공동주최
“고등법원 없어 서울 서초구까지 원정재판...300만 인천시민 사법주권 회복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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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린다”며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를 2번 개최하고 각종 당정협의회에서 인천고법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최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 중”이라며 “조만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 심사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회복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임기 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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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