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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년 제2차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부서장과 부서별 인허가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2차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이혜경 서기관을 초빙해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법령 정비,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타 기관의 적극행정 모범 사례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업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등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이 병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상반기 1차 적극행정 교육에 이어 이번 2차 교육에도 참석하게 돼 더욱 많은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라며“다양한 업무에서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이석범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이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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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