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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선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서 사업체를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체납액 100만 원 이상)한 사업자,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모범사업자 대상 업체를 선정해 11월 중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관내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모범사업자 선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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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