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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부해경청, 가을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10월 29일까지 서해 중부 해안가 16개소 집중 안전관리 나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가을철을 맞아 관내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16개소에 대해 10월 29일까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_입간판 (1).jpg

 

 

 

바닷가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에 의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되며,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은 △인천광역시 하나개 해수욕장 갯벌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 주변 해역 △충남 보령시 동백정 방파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5개소이다.

 

항만법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은 △연평도항 동·남방파제 △용기포항 동·서방파제 △인천항 인천신항교·바다쉼터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평택당진항 외곽 호안(2공구) △대천항 서방파제 △대산항 서·북 방파제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통제구역 연안 활동객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16개의 출입통제구역에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며 “안전한 연안해역 조성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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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