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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힐링타임’행사 진행

남양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웃음치료와 뮤지컬로 스트레스 해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는 15일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참여자 46명을 대상으로 ‘휴먼북 멘토와 함께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힐링타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는 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민원부서에서 공공행정 및 복지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이날 행사는 공공행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남양주시 휴먼북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한정희 멘토의‘웃음치료교실’이 진행돼 참여자들은 웃음의 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으며, 오후에는 뮤지컬 관람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힐링타임에 참석한 한 참여자는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었다.”라며“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최재웅 복지국장은 “공공행정의 큰 힘이 되어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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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