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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동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 대상으로 사례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성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 중심의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러한 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거나 기부·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 시진.jpg

                                                                                         중앙선관위 전경

 

 

동구선관위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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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