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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산관리케이대부 대표 , B모씨외 2명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 제출

고소인 2021년 하반기부터 점유 사용 중

피고소인들은 2023년7월8일경 건물안으로 침입 무단점유

 

고소인 ㈜ 자산관리케이대부 대표 김모씨는 지난 7월26일경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에 B모(피고소인)씨 외 2명을 주거침입,재물파손,업무방해,강요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마크.jpg

 

 

지난 7월26일 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은 소유자인 무궁화신탁으로부터 현장관리의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점유자인데 B씨들이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 건물에 침입하여 3개 호실(202호, 204호, 205호 )의 도어락을 교체한 것은 주거침입죄(형법 제 319조,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한다.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촬관들도 도어락이 교체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하여 공동주거침입죄와 공동재물손괴의 죄책이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이 방치됨에 따라 고소인이 염려한대로 2023년 7월 21일 제2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합법적인 점유자인 ㈜자산관리케이대부의 대표와 직원의 출입을 용역을 고용하여 위력으로써 막아서 건물관리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한다.

 

또한 202호에 거주 중인 k모씨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에 있던 짐을 모두 1층 주차장에 내려 놓는 행위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그 외의 거주자들도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함은 물론 안의 물건을가지고 나올수 없게 하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형법 재324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의 폭행에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여,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장한 청년들을 용역으로 고용해서 2명이나 현관 앞에 앉아서 자기의 방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히 비교적 나이든 여자들을 포함하여)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주자인 여자2명과 남자1명은 본 건물 앞에 있는 모텔 아리아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어서 금,토,일 3일간 방2개에 610,000원을 지불하였다. 나머지 입주자들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자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소인은 매달 5000만원 이르는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 하루 빨리 분양하여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피고소인을 처벌하려 주시기 바란다.

 

그밖에 입주자들도 숙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떄문에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있다.

 

하루 빨리 이런 불법상태가 방치되지 않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소인들을 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명시 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지난 8월8일경 조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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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