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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우기철 대비 수해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

-별도구역 지정 ․ 복토두께 강화 ․ 24시간 환경순찰반 운영-!


제3-1매립장 전경사진.jpg

                                                                     <수도권매립지 장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을 포함한 우기철 수도권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해폐기물 매립 및 우기철 매립장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 기후 특성과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폐기물이 조기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 블록으로 운영하던 매립구역을 1개로 축소하면서 해당 블록 안에 약 8천㎡ 규모의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을 별도로 운영하고, 일일복토(20→50㎝)와 중간복토(50→70㎝) 두께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우기철에도 매립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 29만㎥의 양질토사 사전 확보, 우수배제시설 및 외곽흙제방 등 취약시설 보강, 24시간 환경순찰 강화 등 관련 계획도 준비를 마쳤다.

 

매립지공사 서장원 매립부 차장은 “우기철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선별 및 분리배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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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