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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태원sk그룹회장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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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sk 부인 노소영씨가 최태원을 상대로 주식처분을 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노소영씨는 즉시 항고를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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