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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동근 의정부시장, 입석마을 정주환경개선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2월 6일 입석마을 정주 환경 개선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10월 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이후 입석마을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 대책 수립에 따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부시장, 도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주차관리과장, 녹지산림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디자인담당관, 복지정책과장,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수도과장, 가능동장, 녹양동장, 기획예산과장,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함께 시찰했다.

입석마을 정주환경 개선사항은 ▶CCTV 확충,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조도 향상, ▶인도 보도블럭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범순찰 강화, ▶방지 쓰레기 처리 및 가로수 정비, ▶불법 광고물등 정비, ▶벚꽃 축제 등 안전 및 환경개선, 지역활성화 분야로 나누어 12개 부서가 협업해 총 47억 6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개선의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1월 15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주민협의체(총 24명)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윤수정 녹양중학교 학부모회장은 “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이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11월에 보행등을 설치해 주셔서 마을이 밝아졌다”고 말도 함께 전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가로수 벚꽃 추가 식재, 도로 옆 펜스 철거 및 미끄럼방지 바닥 보완 등에 대해 현장에 동행한 부서장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상지를 꼼꼼히 살피면서 입석마을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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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