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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내년 하반기 산후조리비 50만원 추가 지원 추진

 

[아시아통신] 하남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하남지역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기존 지원금 외에 시 예산으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50만원을 지원해 왔다.

하남시는 내년에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지원금(출생아당 50만원)에 현금 50만원을 추가해 총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시 산후조리비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시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연간 24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산후조리비 확대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하남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지원을 강화해 살고싶은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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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 찾아냈다
[아시아통신]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전달하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인권감수성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