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5.5℃
  • 흐림강릉 8.3℃
  • 연무서울 11.8℃
  • 연무대전 12.5℃
  • 맑음대구 16.2℃
  • 연무울산 16.2℃
  • 연무광주 13.2℃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13.2℃
  • 박무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4.9℃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유제홍 부평구청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논란...결론은 “선거법 위반 아니네”

부평선관위...“검토 결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유제홍후보...“음해성 보도 공정경쟁 저해요인, 선거에 악 역향 미칠까” 우려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합성사진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는 기호일보의 422일자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해당 언론사에 기사를 포털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위법사실이 아니 였다는 추가 보도에 만족해야 했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현재 공천 및 선거가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론에 악 역량을 끼칠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앞서, 기호일보 지난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는 지난 19일과 20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유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사진 옆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메시지와 함께 보냈는데 이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제홍 예비후보는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했고 질의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해성 추측 보도를 정확한 펙트도 없이 기사를 내보낸 것에 아쉬움이 크다면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음해성 보도로 인해 자신의 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준 해당언론사의 자성을촉구했다.  

 

복수의 언론사는 이 같은 기사를 보고 독자들의 판단은 위법행위로 아예 단정을 짖고 나름데로 결론을 내는 오판을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기사를 포털에서 지워주는 조치 또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아시아통신 취재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 2009.3.12.(선고 200926)과 중앙선관위 선례2008.4.1.일자 해답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볼수 없다는 선관위측의 해명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200926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부평선거권리위원회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대법원 및 기타 선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기관은 사실관계에 있어 정확한 펙트에 근거해 사건이 다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민감한 선거를 치루고 있는 시기에는 오보로 인해 후보 개인에게는 자칫 돌이킬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는 사건을 다루는데 조금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