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중광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공천심사서류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6.1지방선거후보자 공모접수기간을 기존 4일에서 8일 오후 6시까지 했다. 권예비후보 공천관련 서류 준비를 마무리해 오늘 제출했다.
권 예비후보는 그동안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서구구민과 인사를 나누며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민심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 힘 공천위는 살인 ,절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와 강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사면복권 됐다고 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는 형량에 관계없이 기소유예를 포함한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최근 15년 이내 음주운전이 3번 이상 적발된 경우,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9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탈세자 체납의 경우 또한 공천심사 직전에 세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공천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와 함께 Δ자녀 입시 채용비리가 있는 경우 Δ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비리 Δ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에 있어서의 사적유용 Δ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Δ자녀의 국적비리 등 5대 부적격 비리 기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