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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휴식권이 보장된 사회 만들어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6)이 대표발의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3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가 어두운 계단 및 화장실에서 휴식과 식사를 하는 열악한 노동·휴식 환경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지만, 잠깐의 관심뿐이며 적극적인 환경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민간부문의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법령과 제도의 한계로 휴게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해 공간적 확대가 어려워 비품 교체 위주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합산 면적 규정으로 휴게시설의 독자적 최소면적 기준이 없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충분한 휴게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해 사업주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벌칙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후속 입법 조치가 준비 중이며, 국회에는 청소·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입법 조치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청소·경비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이제는 청소·경비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과 재충전할 수 있는 노동권과 휴식권이 보장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 예산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3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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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