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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휴식권이 보장된 사회 만들어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6)이 대표발의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3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가 어두운 계단 및 화장실에서 휴식과 식사를 하는 열악한 노동·휴식 환경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지만, 잠깐의 관심뿐이며 적극적인 환경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민간부문의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법령과 제도의 한계로 휴게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해 공간적 확대가 어려워 비품 교체 위주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합산 면적 규정으로 휴게시설의 독자적 최소면적 기준이 없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충분한 휴게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해 사업주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벌칙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후속 입법 조치가 준비 중이며, 국회에는 청소·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입법 조치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청소·경비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이제는 청소·경비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과 재충전할 수 있는 노동권과 휴식권이 보장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 예산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3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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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특례시의장, 충북 청주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참석
[아시아통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협의회의 지난해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등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책 세미나 및 역량강화 논의 등을 통해 입법 과제의 추진 기반을 다졌다.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행사 참여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등을 통해 지방의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도 펼쳤다. 올해는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의회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시·군·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