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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논의 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작년 11월에는 전문가 및 민간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3년~2021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6% 수준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이에 비해 전문성 및 자생력이 취약하고 지역 시민사회 역량에 따라 다소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운영형태와 위탁법인이 수차례 변경되며 고용갈등, 역량축적의 부족,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를 빚어 왔다”고 사회적경제원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해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역량을 축적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 강조하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조속히 설립되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역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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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