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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조사 및 정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거제시는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 35,977개다.

 

 

특히, 시는 모바일 스마트 KAIS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을 보수‧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주택밀집지역, 교차로, 이면도로를 중점 점검하여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하고 있으나, 지역이 넓고 수량이 많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들은 훼손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639-3613)해 주시고, 자기 집 앞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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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