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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2022년 1기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시에서는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5천 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차량 2만 8천 6백여 대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연납 미신청자 중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를 할인해 준다.

 

 

제주시 관계자는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기에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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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